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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자유통일국민연합”[영문: NUFU(National Unity for Freedom Unification)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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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 3조, 4조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인 국민운동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로운 자유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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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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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자유통일과 관련된 국내외 제반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전파
- 2. 자유통일의 비전과 실천 방향의 연구
- 3.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 신장을 위한 시민 및 지도자 교육
- 4. 회의 활동과 통일 관련 연구 논문 및 에세이 등을 담아 정기, 부정기로 회지 간행자유통일 및 시장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국내외 세미나 개최
- 5. 통일 관련 역사 유적지 및 현장 탐방
- 6. 탈북자를 위한 봉사, 교육 및 멘토 활동
- 7. 본 회 활동의 홍보와 통일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 입장 표명
- 8.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국내 단체와의 협력
- 9.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해외 단체와의 협력
- 9.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해외 단체와의 협력
- 11.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