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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국민연합 정관

[ 제1장 총 칙 ]

  1.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자유통일국민연합”[영문: NUFU(National Unity for Freedom Unification)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2. ■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 3조, 4조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인 국민운동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로운 자유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4. ■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자유통일과 관련된 국내외 제반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전파
    2. 2. 자유통일의 비전과 실천 방향의 연구
    3. 3.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 신장을 위한 시민 및 지도자 교육
    4. 4. 회의 활동과 통일 관련 연구 논문 및 에세이 등을 담아 정기, 부정기로 회지 간행자유통일 및 시장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국내외 세미나 개최
    5. 5. 통일 관련 역사 유적지 및 현장 탐방
    6. 6. 탈북자를 위한 봉사, 교육 및 멘토 활동
    7. 7. 본 회 활동의 홍보와 통일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 입장 표명
    8. 8.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국내 단체와의 협력
    9. 9.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해외 단체와의 협력
    10. 9.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해외 단체와의 협력
    11. 11.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
통일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