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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기부금 안내

회원가입 및 기부금 안내

본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에 의한 한반도 자유통일을 명기하고 있는 사단법인 자유통일국민연합 (통일부 인가) 정관에 동의하며 가입을 신청합니다.

[자유통일국민연합 사업: 정관 제4조]
  1. 1. 자유통일과 관련된 국내외 제반 자료 및 정보를 수집·전파
  2. 2. 자유통일의 비전과 실천 방안의 연구
  3. 3.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 신장을 위한 시민 및 지도자 교육
  4. 4. 본 회의 활동과 통일 관련 연구 논문 및 에세이 등을 담아 정기, 부정기로 회지 간행
  5. 5. 자유통일 및 시장경제와 관련된 주제로 국내외 세미나 개최
  6. 6. 통일 관련 역사 유적지 및 현장 탐방
  7. 7. 탈북자를 위한 봉사, 교육 및 멘토 활동
  8. 8. 본 회 활동의 홍보와 통일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 입장 표명
  9. 9.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국내 시민단체와 협력
  10. 10.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해외 단체와의 협력
  11. 11.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과제 수행
  12. 12.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

기부금 안내

자유통일국민연합에 기부를 하실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기부금은 저희 사단법인의 귀중한 재원으로서 기부를 하신 분들의 뜻을 존중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계좌번호 468001-01-142612

국민은행 보통예금 / 예금주 :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정관상 기부금 관련 조항]

제29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비
  2. 2. 각종 기부금
  3.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4. 기타 수입금
  5. 5.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6.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통일부
국세청